일상

칼든 상대에게 해선 안되는 것

네오래 2020. 8.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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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든놈팸,.

ㅋㅋㅋ 내가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선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해선 안된다.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해서는 안된다.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나랑 아무런 접점 없는 상대가 나를 해하려고 들 때

 

상대방의 위협에 먼저 반응해서 때리면 안 되고 먼저 맞았다 한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게 상대가 더 덤벼들지 못할 때까지만 때려야 하는데 

 

상대의 피해가 나보다 더 많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맨손으로!

 

하게 되면 정당방위가 성립됨. ㅋㅋㅋ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미친 거 같음 ㅋㅋㅋ

 

칼 든 상대 만나면 일단 찔리고 나서 죽음과 아픔을 이겨내고 반격해야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고

 

거기다가 찔린 거보다 심하게 타격하면 안 되고 참 말도 안 되는 거 같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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