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글

코로나로 방문명단 적었다가 낭패보는 여성

네오래 2020. 9.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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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SBS 8시 뉴스에 명부작성 피해자로 제보한 최모씨 본인입니다. 
저는 9월 5일에서 6일 넘어가는 12시 38분경 경기도 평택시의 모 프렌차이즈 카페를 방문하였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테이크 아웃밖에 되지 않았고 저는 주문하고 계산 후에 코로나19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40분가량 지난 새벽 1시 15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번호를 바꾼지 몇달 안된 상태로 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만 제 본호를 알고 있었기에 낯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늦은 밤이라 무서웠던 저는 그 다음날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당하고 뻔뻔하게 코로나 명부에서 제 번호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저는 두려움을 느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주나 직원 등이 악의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카페에는 여자 직원 한분만 계셨고 홀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 법률은 지속적이거나 음란한 대화,사진 등이 없기때문에 불순한 의도가 다분함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조성) 으로만 고소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그리고 악의가 다분함에도 저분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지 의심스러워(법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이를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임에도 저와같은 피해자,모방범죄,범죄에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사례를 꼭 막고싶었기에 용기내어 제보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널리 퍼뜨려주셔서 이 시국에 좋은 마음으로 정보제공에 협조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밑에는 뉴스 이외에 제가받은 문자를 공개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런놈 나올줄알았다 ㅋㅋㅋㅋ

배달같은일하다가 이쁜 여성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미친 종자들 범죄다 이것들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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