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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48378
박상욱 앵커: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좀 짚어 주시죠.
▷김용재 변호사: 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 시속이 25km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분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소형 오토바이로 보던 것을 이제는 자전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적어도 만 16세 이상이고, 원동기 면허가 있는 경우에 운행이 가능했죠.
그리고 또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인도 주행은 불가능하고요. 헬멧 등 보호 장구 착용도 의무 착용이지만 범칙금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여전히 처벌되고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미친놈들아 이건아니잖아 와 ㅋㅋㅋ
어이가없네 더제한하거나 더가중을 해야지
미친 누가 책임지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딩
이 차에 처박으면 누구책임? ㅋㅋㅋ
보험료 졸라오르겠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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