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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4

칼든 상대에게 해선 안되는 것

ㅋㅋㅋ 내가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선 방어 행위여야 한다.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해선 안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해서는 안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나랑 아무런 접점 없는 상대가 나를 해하려고 들 때 상대방의 위협에 먼저 반응해서 때리면 안 되고 먼저 맞았다 한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게 상대가 더 덤벼들지 못할 때까지만 때려야 하는데 상대의 피해가 나보다 더 많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맨손으로! 하게 되면 정당방위가 성립됨. ㅋㅋㅋ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미친 거 같음 ㅋㅋㅋ 칼 든 상대 만나면 일단 찔리고 ..

일상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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